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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최저임금 현장 연착륙 지원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9:46]

대구고용노동청, 최저임금 현장 연착륙 지원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4/11 [19:46]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취약업종 162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등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안내문 발송, 간담회, 설명회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145개소에서 2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으며, 피해근로자 204명에 대한 총 2천61만원의 금품미지급 사항과 21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18년 1월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활동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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