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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의회 의원 수당 2.6% 인상

2019년 2.6% 2020년~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6 [22:30]

경북도의회 의원 수당 2.6% 인상

2019년 2.6% 2020년~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26 [22:30]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현행보다 2.6%인상된 연 3천 652만원으로 결정됐다.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의원들의 수당은 년 3천652만원이 된다. 위원회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반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지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노력이 많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적은 만큼 인상률은 최소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제고에 맞춰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심의회였다.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17개시도 중에서 13위, 광역 도 단위에서는 강원, 전북, 전남 다음으로 낮은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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