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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7:12]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7/09/05 [17:12]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영천시의회 제공

 

특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지방의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심사·의결했다.

 

김순화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보근)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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