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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한나라당대구시당 공천심사위의 기초단체장 공천내정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중앙당 최고위원회 공천심사 결과 김 구청장은 공천심사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구공심위는 최고위원회가 잘못 결정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이 발표한 최고위원회의(비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대구광역시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8명, 광역의원 후보 25명, 기초의원 후보 96명이 상정됐다”면서 “그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수성구청장 후보가 공천 배제되고 새롭게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지역 공심위의 공천 내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2차례)할 수 있고 지역공심위가 계속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배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중앙당 공심위는 대구공심위에 김 구청장을 포한한 재심을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30일 오전 8시에 열린 대구공심위는 최고위원회와 중앙당공심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중앙당의 공식공문을 접수한 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자신의 공천배제 결정 소식을 듣고 김 구청장은 30일 새벽 급거 상경해 자신에 대한 공천배제 부당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시당 공심위가 심사해 의결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 중앙당 공심위가 전략지역으로 지정 할 수 없다"면서 "최고위에서는 확정 또는 재의요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한 "악의적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진훈씨가 한나라당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언론에 흘린 것으로 이는 용납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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