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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형렬, 정치자금법 2심도 무죄

차기 총선 수성을 주요 변수로 부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3:36]

김형렬, 정치자금법 2심도 무죄

차기 총선 수성을 주요 변수로 부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2/10 [13:36]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10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경호(구속) 전 대구시의원의 약국사업에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치인도 금전거래를 할 수는 있고, 김 전 구청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 정창오 기자
검찰은 법원의 항소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받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물론 검찰 기소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던 한나라당과 김 전 구청장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공격했던 이진훈 현 수성구청장이 난처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의 약국사업에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치인도 금전거래를 할 수는 있고, 김 전 구청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항소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확실시됐던 한나라당 공천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구청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차기 총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정치자금법 기소가 2심에서도 무죄로 결정나면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동정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관측돼 내년 총선의 주요 지역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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