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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관위 직원 검찰 고발

“불법선거 외면 특정 후보 감싸는 선관위 묵인 못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5/14 [17:31]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관위 직원 검찰 고발

“불법선거 외면 특정 후보 감싸는 선관위 묵인 못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5/14 [17:31]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경선에 참여했지만 이진훈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던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수성구선관위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 심사가 진행 중인 지난 5월 8일, 이진훈 후보를 수성구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대구시당에 진상조사 및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대구시당은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 사무부처장을 선관위에 보내 고발내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수성구 선관위 지도계장이 “후보측 자원봉사자 2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라며 고발사실과 다르게 왜곡, 진술했다는 것이 김 전 구청장의 주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지도계장이 자원봉사자라고 한 M씨와 J씨는 경선이 실시될 당시 이진훈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된 자이며, 자신들의 휴대폰이 아니라 엄연히 선거사무소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수성구 유권자 150여명 등에게 이진훈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직접 전화홍보 현장을 목격하고, 유선전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시당 부처장에게는 이들이 자원봉사자이며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왜곡, 은폐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검찰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선관위가 새누리당 경선 발표 이후 최고위원회의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5월 10일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됐으니 즉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라’고 통지한 것 역시 직권을 남용하면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렬 전 구청장은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감싸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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