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수성구청장 선거가 ‘갈수록 태산’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구청장 후보는 물론 선거 운동원이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당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김형렬 새누리당 대구수성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대구공천위)가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내정한데 반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상대로 수성구청장 후보 공천확정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중앙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공천을 의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요지다. 김 후보는 이미 이 후보에 대해 관변단체장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위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50대 50의 비율에 의한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에 앞선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내정했지만 여론조사기관의 집계표와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진훈 후보가 그동안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온 김형렬 후보를 갑자기 25.1%의 격차로 벌려 1위를 차지했다는 터무니없는 결과로 미뤄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애초부터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불공정 여론조사”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취소됨이 마땅하며 당 대표는 이진훈을 공천후보자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공천확정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