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수성구 선관위의 사전 선거운동 고발 및 새누리당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가 이의신청, 고발, 가처분신청,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갖가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어 부득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일반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음이 명백한데도 김 예비후보는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심지어 선거사무원이 사무소 유선전화로 통화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또한 새누리당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대구시당에 의해 조사기관의 가중치 보정이 조작되었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된 불법 여론조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법규에 맞게 보정된 자료라는 대구시당의 설명을 김 예비후보가 충분히 들었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김 예비후보가 알고 있다는 것, 이 후보는 “4년 전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2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예비후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다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네거티브 중 가장 나쁜 것이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경선투표일인 지난달 30일 투표장인 수성구청 강당 앞에서 장시간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과 네거티브 선거전을 위해 부당하게 자료를 수집,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만간 김 예비후보와 관계자 1명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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