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무죄판결검찰기소 한나라당 공천에 결정적 영향, 동정론 확산 내년 총선 지역 변수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검찰 기소를 이유로 공천을 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물론 김 전 구청장을 공격했던 이진훈 현 수성구청장이 난처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당시 이미 구속됐던 이경호 시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이라며 불구속 기소해 한나라당 공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도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때문에 확실시됐던 한나라당 공천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구청장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법원의 판결 직후 "주변에서는 국가인권위 등에진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 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강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의 한나라당 공천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검찰의 정치자금법 기소가 무죄로 결정나면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동정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총선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 전 구청장의 행보는 내년 총선의 주요 지역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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