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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진훈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김형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관위 엄정 조사 촉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4/07 [15:46]

이진훈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김형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관위 엄정 조사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4/07 [15:46]

김형렬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7일 현 구청장인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진훈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8일 9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창직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각 국과 과에 하달하라고 지시한 후 이날 오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바 있다.

▲ 김형렬,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문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진훈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비후보로 입후보하면, 그 때로부터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 대내·외 활동도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기간 즉 3월 28일 이후부터 6월 4일까지 이진훈 예비후보는 수성구청장으로서의 신분만 유지하고 일체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어 수성구청장으로서 수성구의 회의를 주재하는 행위와 수성구 자체행사 등에 참석하여 개회사, 축사, 치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김형렬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진훈 예비후보가 수성구청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3월 29일 공영 도시농업농장 개장식에 수성구청장 자격으로서 참석해 사실상 직무를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성구청 홍보과는 행사 다음 날인 3월 30일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73개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이진훈 예비후보가 수성구청장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수성구청 홍보과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수성구청홍보과 관계자는 “주말용 보도자료는 보통 주중에 먼저 만들어 두는 데 이 구청장이 그 사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지 몰라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형렬 예비후보는 ▶이진훈은 전날 회의를 통해 자신의 출마사실을 이미 전달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설령 먼저 만들어둔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시점과 보도자료를 배포할 시점이 이틀의 시간적 여유가 존재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 대내·외 활동도 불가능해진다.▶구정 관계사항을 홍보하는 부서에서 이진훈 예비후보의 등록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청의 해명을 반박했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나아가 “수성구청 공무원들은(이진훈의) 출마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직위에 기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방조하고 조직적인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게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금권선거, 관권선거, 흑색선전을 척결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는 일임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청장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3배수로 압축됐다. 이진훈 예비후보와 김형렬 예비후보, 김대현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후보간 지지율 차가 크게 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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