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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4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은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업무활동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알선 및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비상근 사외이사나 고문 등도 취업심사대상직위로 명시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했다. 일명 법조계의 전관예우법과 동일한 듯 보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법률안 통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10여개의 관련법안과 함께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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