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이인기 의원,"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 국민 위한 헌신 국가가 예우 해야"
내 동료, 형제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동의대 사태로 희생된 내 동료 형제들의 넋이 차가운 무덤 속에서라도 제발 경찰관이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조직 모두가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찾아와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꼭 “경찰가족”으로의 긍지를 심어주십시오. 이번일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유가족이 이 의원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경찰관은 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인기(경북 고령칠곡성주)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2009년 7월 대표 발의한「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강조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한 시위 학생들의 전경 감금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이들 7명의 경찰관들은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내부진입을 시도, 학생들에게서 날아온 화염병과 신나 등이 몸에 붙으면서 불에 타 죽은 사건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평균 2천5백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인기 의원은 “이들 시위자들은 형법상 방화치사죄에 해당되어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수행 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젊은 경찰 유족들에게는 보상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4백만원의 보상금과 전국 경찰관들이 5천원~1만원 씩의 주머니돈을 부의금으로 모아 준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 처음 발의를 시작할 때만하더라도 주변에서 신변에 위험에 올수도 있다며 말린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비겁한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화치사의 범죄 행위는 민주화로 승격되면서도, 공무수행중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의 죽음이 침묵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유족대표 및 경찰 등과 함께 국회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한 입법공청회도 개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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