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인기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칠곡군수 재선거 후보사퇴 종용 대가 건넨 혐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11 [14:57]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1일 새누리당 이인기 국회의원 보좌관 허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김 모 씨에게 후보사퇴를 종용하며 대가로 2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수 후보자 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는 앞서 4일 김 씨에게 사퇴 대가로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을 구속했고 백 군수를 검찰로 소환해 백 군수가 후보사퇴를 대가로 공직 자리를 약속하고 금품제공 제의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