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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인기 "정부가 국민을 무시했다"

국회 본회의 5분발언서 검경 수사권 관련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2/30 [17:36]

이인기 "정부가 국민을 무시했다"

국회 본회의 5분발언서 검경 수사권 관련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12/30 [17:36]

이인기 (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04회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이번 제정안의 통과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본질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지난  11월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캠퍼스 미팅에서 이인기 의원이 경비 및 경찰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그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해당 기관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만약 총리실의 조정안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뒤엎는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취지였다”며 “지난 24일 정부가 통과시킨 직권조정안은 법개정 취지는 오간데 없는, 오히려 검찰의 권한만 더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 위원장의 이같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경 수사권 논란은 정부가 검찰의 손만을 들어준 꼴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식 수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찰의 독립된 수사, 특히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2월 초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국민과의 뜻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인기 의원은 “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만이라도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의 성역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며 “통과 절차의 심각한 과오가 있는 만큼 국회가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를 바로잡고 정부에 의해 침해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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