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원진,보험사기피해자 보호 입법추진

보험사기 사실을 피해자에 알려 권리구제 법안 발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6/05 [12:33]

조원진,보험사기피해자 보호 입법추진

보험사기 사실을 피해자에 알려 권리구제 법안 발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05 [12:3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위원(대구 달서병)은 5일,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달서병)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 경제불황의 여파로 이른바 ‘자해공갈형’ 보험사기 행위가 급증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동시에 해당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벌까지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행정처벌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3,181명으로 전년 4,237억원, 72,333명 대비 296억원(7.0%), 10,848명(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연간 약 3조4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7만원, 가구당으로는 약 2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로 밝혀질 경우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서비스를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중인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대상 4,004명 중 3,84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총 17억8천만원의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중 98.2%인 17억5천만원을 환급했다.

하지만 벌점이나 과태료,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벌 등 전과에 관한 사항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소관사항으로, 보험사기 관련 수사 및 재판결과 등 보험사기 적발정보를 보험사가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나, 아직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원진 의원은 “우선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려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