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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증앙선대위 불법선거감시단장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 41억원 이상을 쌓아 놓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문 후보는 2003년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사건을 수임해 엄청난 이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문 후보가 부산출신으로 부산지역의 박근혜 후보 지지도가 예전과 달리 나타나자 대표적인 서민 피해 금융사건인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이용해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4년(2004~2007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수임하였고, 문 후보가 법무법인에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10억3천만원을 수임하는 등 단기간에 걸쳐 매출이 급성장했다. 조 의원은 “문 후보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사건의 상대방은 대부분 서민들인 신용카드 채무자들”이라며 “삶의 절벽에 부딪혀 형편이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 내놔라 소송한 변호인이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부산”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2009년, ‘법무법인 부산’의 법인 분석자료를 근거로 배당가능금액은 무려 41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41억원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되었을 것이라며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 7천850만원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문 후보가 2008년 8천370만원을 내고 법무법인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는 불과 8,370만원을 내고 무려 11억원을 챙긴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한 문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의혹도 제기했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추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10억 3천여만원의 처리 근거가 없어 재산신고한 내용 보다 실제로는 10억원 정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문 후보에게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처리 않고 쌓아 놓은 이유와 부당수익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해서 포탈한 소득세를 밝히고, 탈세한 소득세를 납부할 용의,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추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10억 3천여만원에 대한 자금처리 내역공개,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한 70억원을 부산시민들에게 돌려 줄 용의 등을 공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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