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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 분야 손톱 밑 가시이자,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 중의 하나인 구속성 금융상품, 소위 꺾기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창조경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속칭 꺾기 중 구속성 예금만 해도 지난 2009년 이후 2,910건에 576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에 의해 대구·경북지역의 향토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구은행도 같은 기간 103건에 70억 1500만원의 구속성 예금(꺽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특수은행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곳이 과연 어디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ㆍ적금ㆍ상호부금ㆍ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게 하는 구속행위, 혹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2012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 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함께 ‘예‧적금 가입요구’등으로 조사된바 있다. 특히 예‧적금 가입요구는 지난해에 비해 3.4%P 나 증가하여 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꺾기 적발내역을 보면, 올 7월 기준으로 건수로는 국민은행(604건), 경남은행(588건), SC(384건) 순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경남은행(187억원), 국민은행(135억원), 대구은행(70억원·103건) 순이다. 조원진 의원은“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실적쌓기 경쟁이 중소기업들에겐 손톱 밑 가시이자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가 화두인데, 이같이 불합리한 관행하에서 창조경제는 요원한 일”이라며“중소기업들이 금융애로 없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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