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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중 최초로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감정원이 구내식당과 매점의 위탁운영(매출 규모 4억 4000만원)을 서울의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 이전 예정인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서울 소재 L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억 3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입찰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16일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서근우 이사장으로부터 “내년 말경,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추진 중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구 신사옥에 운영할 구내식당은 지역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소재 업체만 참가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구내식당 운영권을 지역제한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조 의원에 지적에 대한 서 이사장의 답변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내식당의 매출은 연 8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이사장은 “구내식당은 신보가 직접 식비를 지출하지 않고 개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고려해 대구경북 소재 업체들만 참가시키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나아가 건물관리용역(시설, 경비, 청소)은 관련법상 지역제한이 불가능하지만 기획재정부 승인을 전제로 하는 예외규정 적용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의원은 “현재 대구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매출 4억원)이 구내식당 운영을 서울업체에 맡긴 것은 지방혁신 도시 조성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위탁사업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탁 용역사업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당운영, 시설물 관리, 홍보관 등 전시입찰 등이 그것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 운영만도 연 매출액이 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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