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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도시근로자 재산형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해가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부정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협법,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민, 20톤 이하의 동력선 소유 어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시 장려금(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로 1985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설치해 운용·관리 책임은 금융위가 맡되 한국은행에 사무 위탁한바 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으로 농어민 저축가입자에 대해 저축원리금 상환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5년 짜리의 경우 기본금리 5.5%에 장려금리 2.5%, 저소득 농어민은 9.6%의 장려금리로 최대 15.1%의 이자율로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나타난 부당가입 적발내역은 농·수협 자체 정기검사 결과로, 단위 농수협은 분기별(연 4회), 중앙회 차원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 감소와 함께 줄어들던 부당가입자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높은 금리와 함께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라 부당가입 유혹이 더욱 커질 것”이며 “기금의 재원이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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