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권익위에 거짓 증언한 공무원 고발”

청도군, 나무 주인 아니다 위증 이전 요구 공문은 당사자에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17:22]

“권익위에 거짓 증언한 공무원 고발”

청도군, 나무 주인 아니다 위증 이전 요구 공문은 당사자에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7/02 [17:22]

군청도 인지하지 못했던 군유지에 수 십년간 유실수 등을 가꿔온 주민에 군청이 뒤늦게 농사를 지어온 당사자의 이전 및 철거를 종용하다 7백여 그루의 유실수를 베어 버린 청도군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땅에 농사를 지어온 여 모씨가 관계 공무원을 보상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의 유실수 대집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사자인 여 씨는 2일 청도 경찰서에 청도군청 산림산업과 직원 김 모씨를 “보상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김 씨를 청도경찰서에 고소했다,

여 씨에 따르면 이번 대집행이 이뤄지기 전 청도군청은 여씨에게,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일대 문제가된 땅은 군유지이고, 그로인해 그곳에 컨테이너와 유실수를 심어 가꾸는 것은 불법이므로 수차례 여 씨에게 이전을 요구했다. 여 씨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해당 부지가 군유지가 맞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수 십 년간 농사 지어온 유실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이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이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팽팽해지면서 군은 민원행정집행을 결정하고 여씨에 이전 촉구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그러던 지난 5월 청도군은 여 씨의 유실수 7백여 그루(여씨 주장, 군청은 5백여그루)를 관련법에 의거 집행한다며 모두 베어 버렸다.

여 씨는 이 과정에서 청도군이 보상을 요구하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보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원 김 씨에 대한 고소내용에서 보듯 청도군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주민(여씨)에게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었고, 그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보상불허 방침을 굳히는 것에서도 모자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해명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증언, 결국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권익위 관계자와 여씨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보면 청도군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수가 여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신, 엉뚱한 다른 사람(편의상 A와 B 씨)이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알고 있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여씨가 나무 주인이 아니라고 그토록 주장하는 청도군이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은 여 씨에게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 공문은 두 세 차례 발송됐다. 즉, 보상해주기 싫은 청도군은 권익위가 물어올 때는 여씨가 나무주인이 아니라서 보상을 할 수 없다 말하고, 자신들의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나무 소유주인 여 씨에게 공문을 보내 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청도군은 A와 B 씨에게는 나무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그동안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 씨는 “이는 명확하게 보상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실제 권익위가 이같은 청도군의 입장을 듣고 1차에서 보상대상 검토를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해했다. 여씨는 “이것만 봐도 청도군이 나무값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써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며 “끝까지 이번 행각의 부당성을 입증해 더 이상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청도군, 각북면, 청도군청 공무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