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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청도군에서 국민의 재산권은 없다”

군유지 파악도 못한 경북 청도군 이제와서 법타령..한심한 공무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6/13 [17:00]

“청도군에서 국민의 재산권은 없다”

군유지 파악도 못한 경북 청도군 이제와서 법타령..한심한 공무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6/13 [17:00]

경북 청도군이 수 십년 동안 군유지(郡有地) 파악도 못한 체 주민들의 토지 사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 토지 사용이 불법이라며 대집행을 감행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인근 00번지를 포함한 두 필지는 청도군 소유지다. 지금은 필지 일부가 ‘성곡권 관광지 연결도로’ 공사로 편입되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이제껏 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땅이 본래 청도군의 소유였으면서도 해당 기관인 청도군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이 땅위에 설치되어 있거나 경작되고 있는 이른바 지상물을 두고 소유권자(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와 청도군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관할 기관인 청도군이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운운하며 도의적 책임 외면한 청도 공무원의 이상한 행동

청도군은 지난 2010년 이전까지 이 일대 3천여 평이 군유지인 줄도 알지 못했다. 이후 청도군은 이제껏 수 십 년간 이 땅을 개간하고 그 위에 건축물과 농사(과수)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 A씨와 인척 지간인 B 씨에게 나무의 이전을 종용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  잘려 나간 수년 생 과수나무   

이곳에서 삶을 일궈온 A씨 등은 군청에 이전 비용 및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섰다. A씨와 B씨는 “중간에 다른 주민으로부터 지상에 대한 매매를 통해 이제껏 농사를 짓고 있던 터라 이 땅이 꿈에도 청도군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B씨는 “군유지라는 사실은 틀림 없더라”면서도 “(청도군이)이제까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상도 없이 나가라, 이전하라고만 하면 되느냐. 지상물에 대한 이전비용 등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B씨의 이같은 주장에 청도군의 대응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청도군은 몇 차례 내용증명서 성격의 공문을 A, B씨에 발송했다. 이에 두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자, “보상은 없다”는 최종 통보와 함께 지난 달 29일 7백 여 그루(B 씨 주장, 군청은 5백여그루)나 되는 유실수를 모두 베어 버리는 대집행을 감행했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B 씨는 설마 했지만 텅빈 현장을 보고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한다.

B 씨는 본지에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아무리 법대로 집행했다고 하지만 버젓이 과수가 달린 나무를, 그것도 한 두해 자란 나무도 아닌 15년, 20년씩 자란 나무를 주인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 베어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법대로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만 우기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 지난 달 29일 잘려나간 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    

이에 대해 청도군의 산업산림과 관계자는 “충분한 계고 기간과 시간을 주었고, 보상 담당부서를 통해 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통보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 현영욱 과장은 ”우리도 보상을 해주면 깔끔하고 좋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 사안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도시과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제출한 일부 서류의 허위기재 등을 본지에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관리과의 주장은 국민의 재산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줄 의무를 공무원 스스로가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시과에서는 산림과가 주장하고 있는 나무에 관련된 보상질의에 답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산업산림과가 단독으로 나무에 대한 보상을 결론지어야 하는 사안이지, 그 일대로 도로가 난다고 해서 공사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공사를 빌미로 보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과가 도로를 핑계 삼아 애초부터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산림과 담당과장은 이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주민들간 알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 가운데는 이번 사안에 대해 A,B 씨에게 보상을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분들이 있다. 그 때문에 우리도 곤혹스럽다”는 말을 흘렸다. 주민들간의 싸움으로 청도군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재산권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수십년된 유실수를 베어버리는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청도군이 A,B 씨에 이전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컨테이너(건축물)와 농작물은 엄연히 소유주가 다른 불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청도군청이 당사자들에게 먼저 조율을 했어야 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것이다.
 
▲ 해당 부지에 도로용 공사가 한창이다   

청도읍에 사는 Y씨는 “청도군청 공무원들의 말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청도군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뭐래도 공무원의 1차 의무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원 스스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법 앞에서는 떳떳할지 모르나 주민과 기관간의 신뢰와 상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수 십년간 자신들의 책무는 외면해 왔으면서도 그 책임을 면키 위해 이제까지 땅을 개간하고 그 위에 무허가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닦고 살아온 주민들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또, 외부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 법집행에만 너무 목을 맨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청도군청 산업산림과 관계자들은 “B씨가 행정소송을 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보상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땐 보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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