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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도로 위의 또 다른 세월호 ‘과적’

- 매일 300개의 시한폭탄이 도로 질주...대책 시급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0/27 [14:02]

도로 위의 또 다른 세월호 ‘과적’

- 매일 300개의 시한폭탄이 도로 질주...대책 시급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27 [14:02]

세월호 침몰참사에 이은 통풍구 붕괴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도로 위에서는 제2의 세월호가 질주하고 있다. 도로위의 무법자, 시한폭탄으로 묘사되는 과적 화물차 문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하루 약 100대, 1년 3만 4000여대가 과적화물차가 적발되고 있다. 단속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 국한해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과적 차량의 수는 약 300대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 과적화물차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과적이 이뤄지면 차량의 무게가 증가해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힘들고 급브레이크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화물용량을 벗어난 경우 화물이 고정이 풀려 낙하물이 발생해 인근 차량의 파손은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과적화물차는 일반승용차의 4,100배가 넘는 강도로 고속도로를 파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의 손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작년에만 870억 원에 달하는 재포장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덤프트럭 등 화물차의 과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과적위반 기준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증액배수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으며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7월경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 100만원과 300만원인 제한규격과 제한중량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폭 또는 높이 제한기준 0.7m 이상, 길이 제한 6.3m 이상 초과)과 500만원(축하중 또는 총중량 40% 이상 초과)으로 각각 인상했다. 2차와 3차 위반 때 과태료 배수도 현행 1.5배와 2배에서 2배와 4배로 각각 높여 고의·상습적 과적행위를 막는다.

하지만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태료 인상이 고질적인 과적화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적단속기는 차축 하나가 받는 무게를 재 과적여부를 단속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축 조절장치를 운전 중 임의조절이 불가능 하도록 외부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석에 설치한 채 수시로 차축 높이를 조절함으로서, 단속 시에는 가변축 차축을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 과적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과적·차축조작 화물차의 단속이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하고, 단속방법 변경과 제도개선을 통해 과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30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중이라지만, 차축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과적의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시간대 등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단속지점을 적재적소로 바꾸어 수시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의 고질적인 과적을 화물차운전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화물주가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운송회사와 콜센터를 거쳐 화물차 운전자가 일감을 얻는 구조에서 ‘정량대로만 화물을 싣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과적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화물소유주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아예 과적차량이 도로로 마오지 못하게 주요지대 계근대 설치 및 회차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완영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과적은 업계 구조상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가 많아 단순히 화물운전사 탓으로만 볼 수 없다”면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도로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과적 화물차’에 대한 총체적 점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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