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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 소나무제선충병 발생,안강읍 근게리 추가지정

반출위반시 1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이원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14 [17:03]

경주시 소나무제선충병 발생,안강읍 근게리 추가지정

반출위반시 1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이원우 기자 | 입력 : 2015/12/14 [17:03]
[브레이크뉴스 경주]이원우기자= 경주시에서 안강읍 근계리 1345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추가 지정 공고 했다.

현재 경주시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감포읍(대본,나정)안강읍(육통,노당등 13개리)외동읍(입실,모화등 13개리)강동면(호명,오금등11개리)내남면(월산,덕천등4개리)양남면(하서,수렴등14개리)양북면(봉길,구길,용당)천북면(갈곡,물천등5개리)과 보덕동(천군,북군등 5개동)불국동(진현,마동등8개동)선도동(서악,충효,효현)성건동(석장,성건)중부동(노동,노서,서부)황남동(사정,탑동,황남)동천동,용강동,월성동을 포함해18개 행정동이 해당된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행위 신고는 경주시 산림자원과 054-779-635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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