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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재선충병 예방·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사용 불가 및 이동전면 금지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11/22 [12:11]

경주시,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재선충병 예방·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사용 불가 및 이동전면 금지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11/22 [12:11]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 경주시 제공

 

또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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