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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당시 후보자)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공장 매각 대금 증 일부를 선거에 투입시킨 김모씨가 당사자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주군의회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29일 선관위에 출두해 지난 총선 당시 사용한 선거자금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다. 이어 그는 2일 해당 국회의원을 사기죄로 경북경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가 사기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소한데는 당시 투입된 자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의원이 수차례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결국은 공천 운운하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돈을 건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면서 이 돈을 둘러싼 해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두고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선거법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정치자금법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라면 김 씨는 해당 국회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만, 선거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 선관위가 길라잡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씨가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한데는 2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는 29일 선관위에 출두해 4년 전 선거자금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의 이 지역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5~6명의 별도의 선거 대책회의를 가졌고, 여기에서 선거자금은 본인이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선이 끝난 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차례 연기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돈을 꼭 받아야 하겠느냐’며 입장을 달리 했다는 것. 특히, 김 씨가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하자 해당 국회의원은 ‘공천 안받을라카나’라며 사실상 돈을 갚지 않을 계획이었던 같다고 고백했다. 그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돈의 사용처와 사용 주체, 그리고 돌려주기로 한 내용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공천이 이뤄지는 시점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내 위치가 지금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보다 먼저 조사를 받았던 증인들의 내용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2일에도 그는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라며 “이제 내가 참고 기다리며 속앓이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받을 비난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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