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추가 고소는 3일 이 완영 의원의 이들 5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따른 반박으로, 실제 돈을 지출했다는 김명석 성주군의회 의원이 이 의원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재출했다.이로써 이완영 의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수수 등은 누가 무고인지에 따라 자동 결정되게 됐다. 김명석 의원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그동안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본인이 지출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지출 배경과 내역, 그리고 보고 및 이 의원의 약속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출하는 2억 5천만원을 이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처음 지출하게 된 배경도 이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요청한 때문이라고 했다. 준비한 돈은 박노균,차영환,김길호씨 등이 중간에서 뿌렸다고 했다. 보고는 자신이 직접 이 의원에게 수차례 했으며, 돈은 당선된 뒤 갚아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완영 의원이 지난 4년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돈을 갚지 않아 지난 3월2일 사기죄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다”며 “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양심을 완전히 속이고 오히려 어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체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므로 다시 고소인이 이완영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지방선거 무렵 ‘공천 안 받을라 카나’ 라고 협박하여 공천 불안증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 이 건으로 계속 고소인과 가족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왔다”며 “이완영이 이제 불법정치자금 위반죄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니 오히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자금 지출을 부인하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이완영을 허위사실 적시로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고소 건에 대해 무고죄로 엄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선거때는 후보를 돕겠다고 조직 외곽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고를 받은 적도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굳이 외부 돈을 사용했어야 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지니고 있다. 이 의원을 잘 안다는 한 정가 관계자는 “이 의원은 당선 당시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최경환 의원 다음으로 재산이 많아 오히려 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사람”이라며 “굳이 외부에서 돈을 사용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의원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경찰이 아닌 대구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지출했던 통장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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