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남부署,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엄중처벌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15:18]

포항남부署,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엄중처벌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3/13 [15:18]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 교통범죄수사팀은 오는 5월 17일까지 시행하는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동안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3월 현재 200건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 7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한 A씨(28세)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B씨(55세)를 각각 구속 수사하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지고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난폭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자신의 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절실이 요구된다.

 

또한 난폭 보복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방법은 112, 스마트 국민제보(앱), 국민신문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항남부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별단속기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