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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개최

현행 헌법의 한계, 지방선거전까지 개헌해야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3:53]

대구 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개최

현행 헌법의 한계, 지방선거전까지 개헌해야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7/25 [13:53]
▲ 대구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것인가?     © 박성원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위해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 사회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성원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국가기능회복을 위해, 국가혁신을 위해, 지역발전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 박성원 기자

 

또한, “현재 헌법이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어떤 방식도 한계가 있다. 내년 지방 선거전까지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     © 박성원 기자

 

이어 주제 발표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현행 헌법의 한계를 ”현행헌법은 지나친 대의제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 빈약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견제할 장치 빈약하다. 또한, 시대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5가지로 정리했다.

  

또, 이태호 위원장은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양극화되는 사회를 치유하고, 반민주적, 반헌법적 패악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과대성장된 국가 그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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