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
각 시․도 선정 지역전략산업 법률적 지원 체계 통해 추진 여건 조성
진예솔 인턴기자
| 입력 : 2018/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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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 추경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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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 대구의 자율주행 자동차 및 경북 스마트기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 되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시․도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이 법률적 지원 체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 선정한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산업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별도심사 없이 특구로 지정토록 한 것은, 추경호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아 정부 예비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