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징수…자주재원 확충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22:20]

경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징수…자주재원 확충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8/12 [22:20]

▲ 경주시청 전경     © 경주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 2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질·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36대를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한 결과 2억4천100만원의 낙찰금액을 얻었으며 이중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시 자주재원을 더 확보했다.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2천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3만 7천800대이다. 이중 올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1만6천대에 14억7천300만원이고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에서는 8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 장소에 오래 주차된 앞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소재와 공매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공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차량 압류가 선순위이면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주시, 자동차 공매, 체납액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