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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지방도시 부단체장 직급 현실적 상향 "주장 정치권 주목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5:39]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지방도시 부단체장 직급 현실적 상향 "주장 정치권 주목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2/12/23 [15:39]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경상북도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 남영숙 의원이 5분 자유말언을 하고 있디  © 경북도의회 제공

 

주인공은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농수산위원장)으로, 지난 21일 그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 그러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 의원은“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한 상주시의 경우 부단체장은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됐으며, 영천시와 영주시 등은 10만 붕괴 직전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직급조정은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0만 미만은 93곳, 10만을 위협하는 시군도 17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지방의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주요 원인인데도 중앙정부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시도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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