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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앞선 2017년 9월 부하 직원 모씨를 통해 공사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김 군수의 이같은 혐의에 대하여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모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모씨와 건설업자 A씨도 각각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모씨는 이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Uiseong County Mayor Kim Ju-soo was acquitted in the first trial.
Previously, in September 2017, Gov. Kim was brought to trial on charges of receiving a bribe of 20 million won from construction worker A in exchange for a construction order through his subordinate Mr. Mo.
On the 14th, the Uiseong Branch Criminal Agreement Departmen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said,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of Mr. Mo, who claims to have handed money to Mr. Kim, etc. “He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acquittal.
Meanwhile, Mr. Mo, a former public official in Uiseong-gun, and Mr. A, a construction contractor, who were accused of delivering bribes to Gov. Among them, Mr. Mo, a former county official who was also indicted for bribery by a third party, was sentenced to 8 months in prison and an additional fine of 20 million won, and was arrested in court. Constructor A, who was charged with bribery, was sentenced to four months in prison and two years probation.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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