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2년 6월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교육청 소속 교직원 조직 활용해 선거운동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 제공 혐의
【브레이크뉴스 포항】이성현 기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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