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 주장하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 재선 출마기자 회견 당시 임종식 경북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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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개인들끼리 오고간 돈을 교육감이 받거나 전달한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영장주의 원칙에 준수해 훌륭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대립으로 임 교육감 재판은 유죄냐, 무죄이냐의 싸움으로 흐를 전망이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