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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사무처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시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 깊은 위로와 조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보호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A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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