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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음식 제공받은 유권자에 30배 과태료

대구시선관위 음식 제공한 교육감 예비후보자 관계자 고발 유권자 과태료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3/23 [21:04]

음식 제공받은 유권자에 30배 과태료

대구시선관위 음식 제공한 교육감 예비후보자 관계자 고발 유권자 과태료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3/23 [21:0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학)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현,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N모 및 J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총 6,215,6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산악회 부회장 및 총무인 이들 위반혐의자들은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로부터 산악회 고문 의무금 명목으로 금전 10만원을 제공받은 후, 지난 2월경 달서구 소재 S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을 초대한 다음. A씨를 참석시켜 소개를 하고 A씨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석자 12명에게 합계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발인 N모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수량불상의 A씨명함을 들고 나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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