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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교육감후원회 법적 보완’ 주장

대구시교육감 신평 예비후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09 [19:43]

‘교육감후원회 법적 보완’ 주장

대구시교육감 신평 예비후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4/09 [19:43]
 
신평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허용하는 교육감 후원회 구성에 있어 법적 보완이 절실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2월 공포·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구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구시교육감 신평 예비후보     ©【정창오 기자】
신 후보에 따르면 법률의 취지가 건전한 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권선거의 폐해를 시정하고  소액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한 유권자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유도하되,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양자의 가치를 입법적으로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시 후보는 현행법은 입법취지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을 하는 시점이고 그 종료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로 활동기간은 불과 17일 정도라 이 기간 동안 사이버상이나 ARS 모금 등의 방법을 통한 후원인 및 후원금 모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식적인 후원회 구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거자금의 사용 액수는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유롭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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