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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심위는 심사기구 아닌 추인기구?

국회의원 3인 논의로 수성구청장 공천자 결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27 [21:15]

공심위는 심사기구 아닌 추인기구?

국회의원 3인 논의로 수성구청장 공천자 결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4/27 [21:15]
 
16차, 17차 공천심사위에서 논의조차 못하던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수성구청장 공천심사가 결국 공심위가 아닌 장외에서 결론이 났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김 구청장의 공천신정 자격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듭돼 왔다.

김 구청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진훈 후보는 김 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구청장의 공천배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 2명과 서상기 공심위원장이 서울에서 만나 김 구청장을 공천자로 내정했다.

당초 2배수 압축 후 여론조사 경선을 하려던 계획도 촉박한 시간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공심위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공심위는 김 구청장을 비롯한 수성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배수압축을 논의조차 못하다가 3명의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만나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고 공심위는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서 위원장은 27일 저녁 제18차 공심위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한구, 주호영 의원을 모두 만나 결정을 했다. 방망이 두드린 후 (공천자를)밝히겠다”고 말해 공심위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후보자를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외부 공심위원 2명의 전격 사퇴로 공정성에 생채기가 난 대구 공심위는 수성구청장 공천을 두고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공심위가 심사기구가 아니라 추인기구로 전락했다는 비웃음을 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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