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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韓 대구시당 공심위, 적법성 논란

여성위원 2명 사퇴로 여성30% 중앙당 지침 위반 지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27 [14:59]

韓 대구시당 공심위, 적법성 논란

여성위원 2명 사퇴로 여성30% 중앙당 지침 위반 지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4/27 [14:59]
 
6.2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가 2명의 여성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공심위원 구성비율 등 중앙당 지침을 충족하지 못해 공심위로서 자격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당의 공심위원 구성비율 지침에 따르면 전체 공심위원 수의 30%를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일부 여성위원들이 국회의원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사퇴해버려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 물론 대구공심위는 중앙당 지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수성 계명대 교수와 임경희 대구소비자연맹 회장 등 2명의 여성위원은 지난 25일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5선거구에 민주당 당적 보유 전력이 있는 김원구 후보를 광역의원 공천내정자로 확정하자 책상 위에 사퇴서를 작성해둔 뒤 나가버렸다.

서상기 공심위원장은 27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사퇴의사를 철회하도록 해야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공심위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편법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의견도 있다. 사퇴한 두 명의 여성위원들이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 얹어둔 것이므로 정식 사퇴서 제출이 아니어서 불출석으로 처리해 회의를 진행하면 중앙당 지침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해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현재 9명의 공심위원 정원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조금 궁색하긴 해도 새 공심위원을 선임해 모양만 갖춘 채 공심위를 여는 것 보단 남은 7명의 공심위원으로 공천심사를 하는 것이 나은 모양새란 것이다.

하지만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당 공심위가 중앙당 지침을 위반해 심사를 진행하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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