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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 ‘산 넘어 산’

서상기 대구 공심위원장, 최고위에 월권 강력 항의 파행 예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02 [21:29]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 ‘산 넘어 산’

서상기 대구 공심위원장, 최고위에 월권 강력 항의 파행 예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02 [21:29]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심위와 중앙당 공심위, 그리고 공천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구인 최고위의 견해가 서로 달라 김형렬 구청장의 공천 여부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여기에 2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수성구청장 공직후보자 심사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의 보류결정과 중앙당 공심위의 전략지역 선정 및 재심사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또다른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이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최고위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날 서 위원장의 항의는 비단 자신만의 의중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후 공천향배에 따라 지역은 친이와 친박으로 극심하게 갈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향해 지역 공심위원장이 ‘책임론’을 거론한 자체와 공천이 사내정됐다가 제동이 걸린 김형렬 수성구청장 이 두사람이 모두 친박으로 분류되는 것과 맞물려 이미 지역에서는 친박의 움직임이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사진)에 대해 공천배제와 중앙당공심위에서 재심하도록 한 최고위원회 의결에 대해 서상기 대구공심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당헌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시도당 공심위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심의 요구권만을 가질 뿐 특정후보의 배제나 중앙당공심위로 넘기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조해진 대변인이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수성구청장 후보가 배제되고 새롭게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되고’라는 브리핑 내용은 공천심사와 관련한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수성구청장 선거가 전략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중앙당 공심위회의에서 논의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대구시당 공심위가 재심사를 하면 되는데도 중앙당 공심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연히 중앙당 공심위가 수성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촉발된 파문의 불똥이 급기야 대구시당 공심위와 중앙당 공심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권한다툼으로까지 확대된 양상으로 서 위원장이 펼친 배수진이 어떤 결과를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생체기만 무성히 낼뿐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자 당의 추한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것에 불만이 많은 당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수성구를 여성전략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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