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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서구청장 내정자 ‘소용돌이에 빠지나’

경쟁 후보사무실 관계자 회유 선거기밀 몰래 빼냈다 의혹 제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03 [16:34]

강성호 서구청장 내정자 ‘소용돌이에 빠지나’

경쟁 후보사무실 관계자 회유 선거기밀 몰래 빼냈다 의혹 제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03 [16:34]
 
▲ 한나라당 서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손창민 예비후보가 강성호 서구청장 내정자에 대한 위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한나라당 공천 후유증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를 회유하고 기밀을 몰래 빼냈다는 폭로로 이어져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서구청장 공천신청을 했다 탈락한 손창민 예비후보는 3일 오후 대구시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호 공천내정자가 자신의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을 회유해 대가성 이권제공을 전제로 선거사무실에서 운용하는 주요 기밀내용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여론조사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과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외지 지인들이 강 후보의 선거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문을 가지던 중 이런 사례가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발생하자 내부유출을 의심해 조사를 진행했다.
▲ 손창민 서구청장 예비후보     ©
내부 조사가 진행되자 변 모 사무장이 잠적했고 이후 이들을 찾아내 강 후보의 회유를 받아 강 후보의 메일로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번호명부 전체를 4월21일 선거사무소 내부 컴퓨터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손 후보는 강 후보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했으며 강 후보가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4일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손 후보가 제기한 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원 등의 매수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죄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 강성호 서구청장 후보     ©
하지만 강 후보는 손 후보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21일 손 후보의 변 모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와 전화번호 명부가 있는데 (주면) 도움이 되겠느냐고 해 명부가 있으면 좋다고 해 메일로 받은 바는 있지만 먼저 제의하거나 절대 회유 내지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변 모 사무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짤막하게 밝힌 후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강 후보는 손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의 존재에 대해 “내가 변 모 사무장과 통화한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진술서가 아예 조작된 것이거나 또 다른 회유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과 나눈 통화내용 녹취까지 공개하며 “양심을 걸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모 정책실장은 강 후보와 손 예비후보 모두와 친구사이이며 변 모 사무장 또한 강 후보와 손창민 모두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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