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장 공천신청을 했다 탈락한 손창민 예비후보는 3일 오후 대구시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호 공천내정자가 자신의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을 회유해 대가성 이권제공을 전제로 선거사무실에서 운용하는 주요 기밀내용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여론조사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과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외지 지인들이 강 후보의 선거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문을 가지던 중 이런 사례가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발생하자 내부유출을 의심해 조사를 진행했다.
손 후보는 강 후보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했으며 강 후보가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4일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손 후보가 제기한 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원 등의 매수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죄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논란이 된 변 모 사무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짤막하게 밝힌 후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강 후보는 손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의 존재에 대해 “내가 변 모 사무장과 통화한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진술서가 아예 조작된 것이거나 또 다른 회유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변 모 사무장과 김 모 정책실장과 나눈 통화내용 녹취까지 공개하며 “양심을 걸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모 정책실장은 강 후보와 손 예비후보 모두와 친구사이이며 변 모 사무장 또한 강 후보와 손창민 모두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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