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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동화사 금궤 발굴 키로 가닥

금궤 묻었다 주장 A씨 동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1/14 [12:21]

동화사 금궤 발굴 키로 가닥

금궤 묻었다 주장 A씨 동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1/14 [12:21]

‘있네 없네’를 반복하며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켜 온 동화사 금궤가 결국 발굴 작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금궤가 묻혀 있다고 주장한 탈북자 A씨를 비롯한 관계자(변호인 등)들은 13일 대구 동구청을 찾아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     © 이성현 기자
신청서에는 동화사의 동의서도 첨부됐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보존에 영향에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할시에는 관할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현상변경을 허가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동구청은 이를 다시 대구시에 통보한 뒤,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문화재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는 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주 보도가 나간 뒤 동화사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궤 괴담이 돌면서, 동화사를 찾는 이들이 증가했다. 당황한 동화사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금궤 소문은 더 증폭되기만 했다. 실제 동화사의 입장 발표도 일주일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느라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굴 작업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동화사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탈북자 A씨의 주장에 동화사는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 같은 소문을 일축해왔다. A씨와 협의 끝에 동화사는 ‘철모 속에 담겨져 있는.....“(금궤를 철모 속에 싸서 묻은 것으로 추정) 이라는 조건을 내걸은 뒤, 발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금궤가 나온다 하더라도 동화사는 반가워할 입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궤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시선 등으로 떳떳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동화사 입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한편, 문화재의 발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같은 경우는 A씨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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