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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고삐가 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올해도 실시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안은 대학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으며 자료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주어 대학의 정원감축과 자체 재정투자 확대 노력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이들 대학을 가려내고, 사용될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가운데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다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에서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되,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올해부터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평가 참여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단, 평가 미참시에는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참고로 예체능계열은 재학생 50%이상이어야 하고, 종교계 대학은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을 말한다. 한편,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가 추가됐다. 반면,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됐다. 특히, 전문대는 그 특성을 감안해 재학생충원율의 배점을 축소하는 한편,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는 물론, 보건 및 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특히, 평가결과가 발표된 이후라도 대학이 고의 및 중과실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교과부는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9월초 에 발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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