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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한민국 교육계와 사법기관에 바란다

대학은 투명성과 정확성 사법기관엔 형평성 법 적용의 유연성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17 [15:03]

대한민국 교육계와 사법기관에 바란다

대학은 투명성과 정확성 사법기관엔 형평성 법 적용의 유연성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1/17 [15:03]
지방 대학 관련자 들이 국고 보조금 등과 관련 잇달아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대구권에서도 지난주부터 총장 및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어 포항의 한 대학도 총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대학에 대한 칼날이 더욱 퍼레지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검찰이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대학은 어림잡아도 10여 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총장이 법의 심판을 받은 곳도 상당수다.

이들 대학들은 열이면 열, 재정과 관련이 있다. 법인 재정을 개인용도로 활용한다거나 횡령하는 일,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 및 부정 방법으로의 취득 등이다. 개인적 용도로의 활용이나 횡령 등은 나타난 지표가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에 구설수는 별로 없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학교측과 법을 집행하거나 조사하는 사법기관의 주장이 상이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보조금 관련 최근 수사의 공통점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대부분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학 자체적으로도 내부인 단속 관리하기에 바빠지고 있다.
 
어느 직종, 어느 업계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떡하든 내부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것도 대학으로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는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관의 타깃은 대학 관계자 등 이른바 꼬리에 머물지 않고, 총장 등 몸통을 겨누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시행중인 대학의 구조조정과도 한데 맞물릴수 있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얘기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을 결국은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현행 교육 정책대로라면 이들 사법기관이 겨누는 칼날은 이 구조조정 단계에서 매우 유익한 활용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들 고만고만한 시스템, 재정 능력, 역할을 지니고 있는터라 결국 교과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사용할 지표는 대학의 각종 부정 및 부패,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일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대학은 어떡하든 검찰의 칼날을 피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검찰이나 제보자등이 가장 다루기 쉽고, 교과부 역시 명분이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금이다. 가장 쓰기 어려우면서도 대학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안 쓸래야 안 쓸수 없는 돈이다. 

문제는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 지원금(보조금)의 사용법(처)을 두고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률 등의 지표 선정 및 채취 시점이 대학과 기관이 달라 대학이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법 적용을 요구 받는 등으로 사법기관의 울타리에 갇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법원은 16일 검찰이 요청한 포항대학교의 하 모 (70)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하 총장을 구속시켰다.

하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에 부여된 혐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학 보고자료를 부풀려 수년간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금액에는 취업률 등 대학의 제출 지표들이 위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기준 시점을 잘못 선정해 교과부 및 사법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교과부와 기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문제중 한나는 검찰의 수사방식이다. 최근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은 전문대에 한정되어 수사망이 펼쳐져 있다. 특히 사립대가 주 타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취업률 등의 부정 활용 등은 전문대 뿐 아니라 일반 4년제에서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통설이다.
 
실제, 지난 해 지역의 누구나 알만한 대학을 졸업한 S씨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측이 건강보험 등을 늦게 신고하자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느니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예들을 토대로 미뤄 시법기관의 수사가 고발자에 의존하다 보니 형평성에서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가 좋거나 빽이 좋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지방대학에 불어 닥친 사법기관의 감찰은 대한민국의 100년앞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과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는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기관에는 형평성과 법 해석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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