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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의 임기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추진게획을 확정했다. 또, 캠퍼스 내의 건물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지난 2007년부터 사립대 총장의 경우에는 4년으로 임기가 묶여 있었다. 중임을 할 수는 있었지만, 4년 초과는 할 수 없도록 했었다. 건축물도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지구 등에서도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도 상당히 완화된다. 특히,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들이 불필요하게 됐다. 단, 신축 및 증축하는 학교 건물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럴 경우, 공원부지라도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그동안 학교 외부의 만들었던 기숙사는 교지 또는 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방침도 사라지고, 민자사업으로 기숙사를 지을 때 부과하던 10%부과세 시행도 사라진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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