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비방’ 김철규 전 달서구 의장 패소

대구지법 행정1부, ‘형사 처벌 기초의장 불신임 정당’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3/21 [17:28]

‘비방’ 김철규 전 달서구 의장 패소

대구지법 행정1부, ‘형사 처벌 기초의장 불신임 정당’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3/21 [17:28]

▲ 동료의원을 상대로 막장 폭로전을 벌였다가 의장물심임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김철규 전 달서구의회 의장.    


동료 기초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일으켰다가 의장불신임을 당해 불명예 퇴진했던 대구 달서구의회 김철규(57) 전 의장이 형사재판 벌금형 선고에 에 이어 불신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김철규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의원 10명이 발의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불신임의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구의장 당시인 지난해 8월 자신에게 비판적인 동료의원에게 앙심을 품고 "술자리에 구청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성 12표, 기권 7표, 반대 2표로 의장직권을 정지당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같은 달 18일 불신임 사유가 법령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동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기소돼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판결이 미흡하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