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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회와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청원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 지방의회가 이를 기초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한바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현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에 불과해 전국 244개의 지방의회 중 약 28%의 지방의회만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핸데 그쳤다. 스스로 자신들을 규율하는 것을 꺼린 탓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대구지역의 9개 지방의회(8개 구·군의회) 중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달서구의회 1곳 뿐(11.1%)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더 이상 의회 스스로에 맡겨 둘 수 없다며 대구경실련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기준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는 무력해 질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타지역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을 토대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한 달서구의회 외의 대구지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한도액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경조금품의 수수 한도액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달서구의회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각각 3만원 이내, 5만원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대구경실련이 제정을 청원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했다. 또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규정했고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성희롱 금지 등도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지방의원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원을 접수한 지방의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청원서를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결과 등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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