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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딸 위장전입 의혹

달서구의회 모 의원 교사인 부인 학교로 위장전입 의혹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2:06]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딸 위장전입 의혹

달서구의회 모 의원 교사인 부인 학교로 위장전입 의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9/21 [12:0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한 의원이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딸을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모 매체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허 모 의원이 수개월 전 자신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학군이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매체에 다르면 이 학교에는 허 의원의 부인이 3년 전부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허 의원이 자신의 딸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편법으로 전학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상 학생의 전학을 위해서는 부모가 이사를 했거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질병 등으로 '환경전학'이 필요할 경우로 제한하는 등 임의적인 전학을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허 의원의 딸은 본교가 포함된 학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취학서류를 갖춰 전학을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의원의 딸은 전입신고 이후에도 종전 주소지에서 부모와 거주하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허 의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동료 의원을 제보자로 지목하며 화를 내고 “(기사를)쓸 테면 마음대로 쓰라거나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제보자로 지목한 동료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고발성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격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허 의원의 부인은 21일부로 자신의 딸을 기존 학교로 재전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달서구의회 허 모 의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장전입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지침상 반드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지난 2014년 자신보다 15살 많은 50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차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사퇴 요구를 받았으며 결국 의회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달서구의회는 의회개원한지 2개월이 넘도록 파행만 거듭하고 있어 의회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허 의원에 의한 문제가 떠오르면서 더더욱 불신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의회 구성원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전체 의회를 위해서라도 달서구의회 그 누구라도 이번 기회에 속죄 차원의 사퇴를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귀뜸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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