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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수성, "방폐장 지역 지원 속도 내라"

유치지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0/12 [15:04]

정수성, "방폐장 지역 지원 속도 내라"

유치지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0/12 [15:04]
【브레이크뉴스 경주】이성현 기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 약속에 갈급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정부가 이와 관련된 약속을 빠른 시간내 추진해야 한다"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은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9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하다 2005년도에야 경주로 확정됐다. 당시 경주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 때문이었다.
 
정부는 방폐장 시설유치와 관련, 경주에 55개의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고작 28개에 불과하고 예산은 당초예산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사업은 아예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충격적인 것은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밖에 모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현행 관할 지자체(경주시)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 산업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했다.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 국민과 지역이 반대한 방폐장을 경주시민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20여 년만에 유치한 결과가 이것뿐이냐”며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신뢰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없이 국가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초 방폐장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55개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약속이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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