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노골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모두 291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운용방안은 적정실내온도 준수와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의 실적과 준수여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점검하고 있다. 년도별로는 2012년 13개 기관에 이어 2013년 113개 기관, 2014년 109개 기관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56개 기관이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미사용이 154개 기관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으며,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등 관련 규정 운영을 위반한 곳이 67개 ▲대기전력차단 장치 미설치 등 대기전력 저감관련 위반도 37개 기관이나 됐다. 이외에 ▲겨울철 난방 18도 이하, 여름철 냉방 28도 이상 등 적정실내온도 준수를 위반한 기관은 33개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특히, 적정실내온도를 위반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상가들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개문냉방)을 금지하는 등 국민에게는 강제 에너지절약을 실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를 해당 기관들은 국민께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질책했다. 정 의원은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때 공공기관들은 펑펑 에너지를 써 대는 행태에 어이가 없고,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나”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정수성, 에너지 절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